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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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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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중요
2025년 소득판정정보 유형변경 안내문(가~마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1
조회수
1334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입니다.

○ ‘25년도 소득판정은 기존 “가~라형”에서 “가~마형”으로 확대 개편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5.1월중 소득판정정보를 새롭게 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하여 정부지원 시간이 새롭게 책정되어 ’25년도에 적용
    * ’24.12월~‘25.1월중 아이돌봄포털에 보이는 “마형”은 ‘25년을 대비하여 

      기존 “라형”을 “마형”으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25년 새로운 판정정보를 받기전까지는

      “마형”으로 운영되며, 이후 판정결과에 따라 가~마형 적용됨

 
  - ‘25.1.31일까지 판정정보를 새롭게 받지 못한 경우는 ’25.2월부터 모두 “마형”으로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으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


 ※ 이용자는 반드시 ‘25.1월중 새로운 판정정보를 받아야하며,
    시군구 및 제공기관은 ‘25.1월 한달간 새로운 판정정보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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