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서비스 제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정부지원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 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 부담 시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 평일 09:00 ~ 16:00
유치원 평일 09:00 ~ 13:00
중복금지 기준 예외 및 제출서류
유치원 및 보육 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 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상기의 시설 이용 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 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 보육 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 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 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마'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 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경찰청) 등 *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경찰청)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확인 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적응 기간
- 자율등원 기간 확인서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 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 기간)
- 유치원, 보육 시설(어린이집) : 방학 확인서·방학 안내문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서식 7호]
02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이란?
이용자 준수 사항 위반 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 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간
이용 제한 사유, 이용 제한 기간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이용 제한 사유 이용 제한 기간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1개월간 이용 제한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연간 3회 이상 1개월간 이용 제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준수 권고를 함. *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 1회로 간주
1개월간 이용 제한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1개월간 이용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1개월간 이용 제한
* 단, 면책금 부담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 1개월간 이용 제한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할 경우 1개월간 이용 제한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 두절 연간 3회 이상 1개월간 이용 제한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서비스 제공 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 제한 가능 3개월간 이용 제한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누적 3회 이상 (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용 제한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1년 이내 이용 제한
돌봄 아동 및 형제, 가족 구성원 등 이용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1년 이내 이용 제한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1년 이내 이용 제한
이용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이용 제한
미납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제한 절차
이용자 통보

이용 제한 사유 및 증빙자료

이용자 소명 대기

이용자에게 1주일간의 소명기간 부여

최종 결정통보

최종 결정 및 해당 가정(기관) 통보

시·군·구 보고

이용 제한 보고

* 미납금이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어 이용중지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 생략
* 이용 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 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 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03정부 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사유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 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 시간 허위·과다 신청 등 부정 사용으로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조치 구분, 조치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조치 구분 조치 내용
1년 이내 이용 제한 ① (서비스 제공 기관)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중지 요청
② (읍·면·동)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에서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돌봄 전문가(교육기관장, 서비스 기관장 등), 현장활동가 등)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함
정부 지원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 정부 지원금, 제수당, 교통비 등을 환수하되, 이용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액에 포함
- 허위·과다 신청 및 4촌 이내 연계의 경우, 조정위원회 자료 제출·소명 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로부터 개별 환수
벌금 부과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발조치
- (고발기준) 이용 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고발조치 -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 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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