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정부지원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 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 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 부담 시 이용 가능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 부담 시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분 | 중복지원 불가 시간 |
---|---|
보육시설 | 평일 09:00 ~ 16:00 |
유치원 | 평일 09:00 ~ 13:00 |
중복금지 기준 예외 및 제출서류
유치원 및 보육 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 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상기의 시설 이용 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 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 보육 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 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 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마'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 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경찰청) 등 *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경찰청)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확인 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적응 기간
- 자율등원 기간 확인서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 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 기간)
- 유치원, 보육 시설(어린이집) : 방학 확인서·방학 안내문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서식 7호]
유치원 및 보육 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 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상기의 시설 이용 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 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 보육 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 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아동의 병원 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 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마'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 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경찰청) 등 * 사건사고 접수 확인서(경찰청)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확인 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 시설 적응 기간
- 자율등원 기간 확인서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 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 기간)
- 유치원, 보육 시설(어린이집) : 방학 확인서·방학 안내문 또는 시설 미운영 확인서[서식 7호]
02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이용 제한이란?
이용자 준수 사항 위반 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 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 사항 위반 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 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간
이용 제한 사유 | 이용 제한 기간 |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 1개월간 이용 제한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연간 3회 이상 | 1개월간 이용 제한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준수 권고를 함. *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 1회로 간주 |
1개월간 이용 제한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1개월간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
1개월간 이용 제한 * 단, 면책금 부담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 | 1개월간 이용 제한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할 경우 | 1개월간 이용 제한 |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 두절 연간 3회 이상 | 1개월간 이용 제한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서비스 제공 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 제한 가능 | 3개월간 이용 제한 |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누적 3회 이상 (발생일 기준) | 6개월 이내 이용 제한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1년 이내 이용 제한 |
돌봄 아동 및 형제, 가족 구성원 등 이용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1년 이내 이용 제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1년 이내 이용 제한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내 이용 제한 |
미납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 제한 절차
이용자 통보
이용 제한 사유 및 증빙자료
이용자 소명 대기
이용자에게 1주일간의 소명기간 부여
최종 결정통보
최종 결정 및 해당 가정(기관) 통보
시·군·구 보고
이용 제한 보고
* 미납금이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어 이용중지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 생략
* 이용 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 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 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이용 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 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 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03정부 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사유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 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 시간 허위·과다 신청 등 부정 사용으로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 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 시간 허위·과다 신청 등 부정 사용으로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조치 구분 | 조치 내용 |
---|---|
1년 이내 이용 제한 |
① (서비스 제공 기관)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중지 요청 ② (읍·면·동)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에서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돌봄 전문가(교육기관장, 서비스 기관장 등), 현장활동가 등)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함 |
정부 지원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 정부 지원금, 제수당, 교통비 등을 환수하되, 이용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액에 포함 - 허위·과다 신청 및 4촌 이내 연계의 경우, 조정위원회 자료 제출·소명 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로부터 개별 환수 |
벌금 부과 등 |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발조치
- (고발기준) 이용 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고발조치 -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 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 (고발기준) 이용 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고발조치 -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 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제4유형 공공누리 로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