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 (다자녀가구 기준, 3.31.시행 예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1133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법에서 규정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5.3.31.(월)자로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현행) ①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②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개정)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이에 '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일부 변경사항(3.31. 시행 예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