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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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중요
임시공휴일(6.3.) 지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952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임시공휴일('25.6.3.) 이용요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25.6.3.(화)


○ 이용요금 : 평일 기준 적용

  ※ 정부지원제한 시간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간)에도 정부지원시간 적용 가능

     (예시) 평일 9~16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이력(정부지원제한)이 등록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 6.3.(화) 9~16시 이용시에도 정부지원시간 적용 가능


○ 활동수당 : 휴일 기준 적용

  ※ 아이돌보미 근로여부와 관련 없이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단, 이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유급휴일수당 대상)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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