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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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중요
이른둥이 영아종일제서비스 특례적용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522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이른둥이* 아동의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둥이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신청

 ○ (신청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른둥이 아동 

   - 단, 대상아동이 36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 이용유형이 ‘영아종일제’인 아동에 한 함

 ○ (신청기간) 영아종일제 이용시작일 ~ 36개월이 되는 달 전달의 말일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서식6호(p.251)

 ○ (주의사항) 이른둥이 특례 적용기간 중 서비스 유형을 ‘영아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할 경우 이른둥이 특례적용 종료

 ○ (특례 적용기간)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 ~ 41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4개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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