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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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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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공지사항 섹션

중요2월 서비스 안내 (26년 소득판정정보 반영에 따른 취소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696

ㅇ '26년 2월부터 1월중 재판정받은 소득판정 결과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반영됩니다. 
ㅇ 따라서 1월중에 2월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되기에 판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특정경우에 기존 신청건은 취소가 진행되며, 센터에서 확인 후 재결제 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미 판정이 바뀌었으며 단기서비스 신청하는 경우에 간혹 취소처리되는 것은 확인 후 바로조치하겠습니다.
 * 오늘 신청건 또는 판정전 신청건에 대해 자동 취소처리 된 건은 센터에서 수기로 접수처리하거나, 이용자가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한 추가 개선이 진행중이며 이후 공지예정)

ㅇ 또한, 취약계층이 아닌 가구에게 추가부여된 120시간은 '26년 소득판정정보 따라 2월중순 경 자동으로 차감될 예정입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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