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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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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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6년 추석 연휴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작성일
2026-08-12
조회수
1306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일 요금이 적용되며 아이돌봄사는 휴일 기준 수당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요금 및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 기간 : '26. 9. 24.(목) ~ 9. 27.(일)
      ※ 8. 11.(화) 오전 9시 30분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계산 필요
  ○ 이용 요금 : 평일 요금 규정 적용
  ○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 휴일 기준 지급
  ○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공휴일 실근로 여부와 관계 없음. 단, 이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유급휴일수당 대상)
      *  공휴일 : 24일~26일(추석 연휴)        * 27일(일요일)
     ** 단,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아이돌봄사의 주휴일이 9월24일(목) ~ 9월26일(토)에 속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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