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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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6년 추석 연휴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작성일
2026-08-12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일 요금 적용되며 아이돌봄사 휴일 기준 수당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요금 및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기간 : '26. 9. 24.() ~ 9. 27.()
      8. 11.() 오전 930분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계산 필요
  이용 요금 : 평일 요금 규정 적용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 휴일 기준 지급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공휴일 실근로 여부와 관계 없음. , 이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유급휴일수당 대상)
      *  공휴일 : 24~26(추석 연휴)        * 27(일요일)
     **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아이돌봄사의 주휴일이 924() ~ 926()에 속하는 경우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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