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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6년 추석 연휴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작성일
- 2026-08-12
- 조회수
- 72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일 요금이 적용되며 아이돌봄사는 휴일 기준 수당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요금 및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 기간 : '26. 9. 24.(목) ~ 9. 27.(일)
※ 8. 11.(화) 오전 9시 30분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계산 필요
○ 이용 요금 : 평일 요금 규정 적용
○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 휴일 기준 지급
○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공휴일 실근로 여부와 관계 없음. 단, 이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유급휴일수당 대상)
* 공휴일 : 24일~26일(추석 연휴) * 27일(일요일)
** 단,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아이돌봄사의 주휴일이 9월24일(목) ~ 9월26일(토)에 속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