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시간당 12,1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취소수수료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2,1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 자녀가 두명일 경우 : 25% 할인 적용
- 자녀가 세명일 경우 : 33.3% 할인 적용
- 자녀가 네명일 경우 : 37.5% 할인 적용
- 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 40% 할인 적용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가,나,다,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로고 이미지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2,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6,090 가형 5,177 913 4,568 1,522
나형 3,654 2,436 2,436 3,654
다형 1,827 4,263 1,218 4,872
라형 914 5,176 609 5,481
마형 - 6,090 - 6,090
2 4,567 가형 3,882 685 3,426 1,141
나형 2,741 1,826 1,827 2,740
다형 1,371 3,196 914 3,653
라형 686 3,881 457 4,110
마형 - 4,567 - 4,567
3 4,060 가형 3,451 609 3,045 1,015
나형 2,436 1,624 1,624 2,436
다형 1,218 2,842 812 3,248
라형 609 3,451 406 3,654
마형 - 4,060 - 4,060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8,270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9,135 가형 7,765 1,370 6,852 2,283
나형 5,481 3,654 3,654 5,481
다형 2,741 6,394 1,827 7,308
라형 1,371 7,764 914 8,221
마형 - 9,135 - 9,135
2 6,851 가형 5,824 1,027 5,139 1,712
나형 4,111 2,740 2,741 4,110
다형 2,056 4,795 1,371 5,480
라형 1,028 5,823 686 6,165
마형 - 6,851 - 6,851
3 6,090 가형 5,177 913 4,568 1,522
나형 3,654 2,436 2,436 3,654
다형 1,827 4,263 1,218 4,872
라형 914 5,176 609 5,481
마형 - 6,090 - 6,090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5,83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5,83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915 가형 5,177 2,738 4,568 3,347
나형 3,654 4,261 2,436 5,479
다형 1,827 6,088 1,218 6,697
라형 914 7,001 609 7,306
마형 - 7,915 - 7,915
2 5,936 가형 3,882 2,054 3,426 2,510
나형 2,741 3,195 1,827 4,109
다형 1,371 4,565 914 5,022
라형 686 5,250 457 5,479
마형 - 5,936 - 5,936
3 5,276 가형 3,451 1,825 3,045 2,231
나형 2,436 2,840 1,624 3,652
다형 1,218 4,058 812 4,464
라형 609 4,667 406 4,870
마형 - 5,276 - 5,276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3,74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3,74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1,870 가형 7,765 4,105 6,852 5,018
나형 5,481 6,389 3,654 8,216
다형 2,741 9,129 1,827 10,043
라형 1,371 10,499 914 10,956
마형 - 11,870 - 11,870
2 8,902 가형 5,824 3,078 5,139 3,763
나형 4,111 4,791 2,741 6,161
다형 2,056 6,846 1,371 7,531
라형 1,028 7,874 686 8,216
마형 - 8,902 - 8,902
3 7,913 가형 5,177 2,736 4,568 3,345
나형 3,654 4,259 2,436 5,477
다형 1,827 6,086 1,218 6,695
라형 914 6,999 609 7,304
마형 - 7,913 - 7,913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2,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6,090 가형 5,177 913
나형 3,654 2,436
다형 1,827 4,263
라형 914 5,176
마형 - 6,090
2 4,567 가형 3,882 685
나형 2,741 1,826
다형 1,371 3,196
라형 686 3,881
마형 - 4,567
3 4,060 가형 3,451 609
나형 2,436 1,624
다형 1,218 2,842
라형 609 3,451
마형 - 4,060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8,27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9,135 가형 7,765 1,370
나형 5,481 3,654
다형 2,741 6,394
라형 1,371 7,764
마형 - 9,135
2 6,851 가형 5,824 1,027
나형 4,111 2,740
다형 2,056 4,795
라형 1,028 5,823
마형 - 6,851
3 6,090 가형 5,177 913
나형 3,654 2,436
다형 1,827 4,263
라형 914 5,176
마형 - 6,090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4,61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4,61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305 가형 6,210 1,095 5,479 1,826
나형 4,383 2,922 3,653 3,652
다형/라형/마형 3,653 3,652 3,653 3,652
2 5,478 가형 4,657 821 4,109 1,369
나형 3,287 2,191 2,739 2,739
다형/라형/마형 2,739 2,739 2,739 2,739
3 4,870 가형 4,140 730 3,653 1,217
나형 2,922 1,948 2,435 2,435
다형/라형/마형 2,435 2,435 2,435 2,435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21,91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1,91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0,955 가형 9,312 1,643 8,217 2,738
나형 6,573 4,382 5,478 5,477
다형/라형/마형 5,478 5,477 5,478 5,477
2 8,216 가형 6,984 1,232 6,162 2,054
나형 4,930 3,283 4,108 4,108
다형/라형/마형 4,108 4,108 4,108 4,108
3 7,303 가형 6,208 1,095 5,478 1,825
나형 4,382 2,921 3,652 3,651
다형/라형/마형 3,652 3,651 3,652 3,651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