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시간제서비스 개요 -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2,1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돌봄활동 범위

아이돌봄활동 범위 -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2,180원 / 시간
(종합형) 15,83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 자녀가 두명일 경우 : 25% 할인 적용
- 자녀가 세명일 경우 : 33.3% 할인 적용
- 자녀가 네명일 경우 : 37.5% 할인 적용
- 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 40% 할인 적용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 이하(가,나,다,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수수료

돌봄활동 범위 -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2,180원 부과 12,1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로고 이미지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2,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6,090 가형 5,177 913 4,568 1,522
나형 3,654 2,436 2,436 3,654
다형 1,827 4,263 1,218 4,872
라형 914 5,176 609 5,481
마형 - 6,090 - 6,090
2 4,567 가형 3,882 685 3,426 1,141
나형 2,741 1,826 1,827 2,740
다형 1,371 3,196 914 3,653
라형 686 3,881 457 4,110
마형 - 4,567 - 4,567
3 4,060 가형 3,451 609 3,045 1,015
나형 2,436 1,624 1,624 2,436
다형 1,218 2,842 812 3,248
라형 609 3,451 406 3,654
마형 - 4,060 - 4,060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8,270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9,135 가형 7,765 1,370 6,852 2,283
나형 5,481 3,654 3,654 5,481
다형 2,741 6,394 1,827 7,308
라형 1,371 7,764 914 8,221
마형 - 9,135 - 9,135
2 6,851 가형 5,824 1,027 5,139 1,712
나형 4,111 2,740 2,741 4,110
다형 2,056 4,795 1,371 5,480
라형 1,028 5,823 686 6,165
마형 - 6,851 - 6,851
3 6,090 가형 5,177 913 4,568 1,522
나형 3,654 2,436 2,436 3,654
다형 1,827 4,263 1,218 4,872
라형 914 5,176 609 5,481
마형 - 6,090 - 6,090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5,83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5,83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915 가형 5,177 2,738 4,568 3,347
나형 3,654 4,261 2,436 5,479
다형 1,827 6,088 1,218 6,697
라형 914 7,001 609 7,306
마형 - 7,915 - 7,915
2 5,936 가형 3,882 2,054 3,426 2,510
나형 2,741 3,195 1,827 4,109
다형 1,371 4,565 914 5,022
라형 686 5,250 457 5,479
마형 - 5,936 - 5,936
3 5,276 가형 3,451 1,825 3,045 2,231
나형 2,436 2,840 1,624 3,652
다형 1,218 4,058 812 4,464
라형 609 4,667 406 4,870
마형 - 5,276 - 5,276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3,74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3,74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1,870 가형 7,765 4,105 6,852 5,018
나형 5,481 6,389 3,654 8,216
다형 2,741 9,129 1,827 10,043
라형 1,371 10,499 914 10,956
마형 - 11,870 - 11,870
2 8,902 가형 5,824 3,078 5,139 3,763
나형 4,111 4,791 2,741 6,161
다형 2,056 6,846 1,371 7,531
라형 1,028 7,874 686 8,216
마형 - 8,902 - 8,902
3 7,913 가형 5,177 2,736 4,568 3,345
나형 3,654 4,259 2,436 5,477
다형 1,827 6,086 1,218 6,695
라형 914 6,999 609 7,304
마형 - 7,913 - 7,913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2,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6,090 가형 5,177 913
나형 3,654 2,436
다형 1,827 4,263
라형 914 5,176
마형 - 6,090
2 4,567 가형 3,882 685
나형 2,741 1,826
다형 1,371 3,196
라형 686 3,881
마형 - 4,567
3 4,060 가형 3,451 609
나형 2,436 1,624
다형 1,218 2,842
라형 609 3,451
마형 - 4,060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8,27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9,135 가형 7,765 1,370
나형 5,481 3,654
다형 2,741 6,394
라형 1,371 7,764
마형 - 9,135
2 6,851 가형 5,824 1,027
나형 4,111 2,740
다형 2,056 4,795
라형 1,028 5,823
마형 - 6,851
3 6,090 가형 5,177 913
나형 3,654 2,436
다형 1,827 4,263
라형 914 5,176
마형 - 6,090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4,61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4,61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305 가형 6,210 1,095 5,479 1,826
나형 4,383 2,922 3,653 3,652
다형/라형/마형 3,653 3,652 3,653 3,652
2 5,478 가형 4,657 821 4,109 1,369
나형 3,287 2,191 2,739 2,739
다형/라형/마형 2,739 2,739 2,739 2,739
3 4,870 가형 4,140 730 3,653 1,217
나형 2,922 1,948 2,435 2,435
다형/라형/마형 2,435 2,435 2,435 2,435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21,91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1,91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0,955 가형 9,312 1,643 8,217 2,738
나형 6,573 4,382 5,478 5,477
다형/라형/마형 5,478 5,477 5,478 5,477
2 8,216 가형 6,984 1,232 6,162 2,054
나형 4,930 3,283 4,108 4,108
다형/라형/마형 4,108 4,108 4,108 4,108
3 7,303 가형 6,208 1,095 5,478 1,825
나형 4,382 2,921 3,652 3,651
다형/라형/마형 3,652 3,651 3,652 3,651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