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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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되지만,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결제 기능이 없는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카드는 정부지원금만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전용카드 발급 여부는 카드사 재량이므로, 이용자가 전용카드 발급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발급 신청 시 정부지원 가정(=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포털(www.voucher.go.kr)
※ 카드사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예치금은 추후 서비스 신청 시 사용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또는 계좌 환불 처리됩니다.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일 이후 최소 1일이 경과되었나요?
  -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수신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되므로 발급일 당일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발급 받으신 카드에 '국민행복카드'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 다른 보육 바우처 카드는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는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일치)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명의자가 동일할 경우 이용자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1:1문의 또는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로 주민번호 통합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며,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탈퇴 후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요청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불요청 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 우선 처리됩니다.

환불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계좌등록 후 환불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 시간대(또는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조회되기 때문에,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 명의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면 카드 소지자가 이용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신청도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 명의자는 1명이지만 가족 이름으로 추가 발급이 가능한 '가족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
카드의 이름과 서비스 이용자(=신청인)과 동일하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