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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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자주하는 질문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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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바우처 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면 기존 바우처 카드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이용하시는 서비스 이외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기존 바우처 카드의 잔액을 모두 사용하신 후 국민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존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
① 임신출산 진료비,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④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⑤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예치금은 추후 서비스 신청 시 사용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또는 계좌 환불 처리됩니다.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일 이후 최소 1일이 경과되었나요?
  -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수신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되므로 발급일 당일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발급 받으신 카드에 '국민행복카드'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 다른 보육 바우처 카드는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는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일치)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명의자가 동일할 경우 이용자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1:1문의 또는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로 주민번호 통합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며,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탈퇴 후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요청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불요청 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 우선 처리됩니다.

환불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계좌등록 후 환불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 시간대(또는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조회되기 때문에,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 명의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면 카드 소지자가 이용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신청도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 명의자는 1명이지만 가족 이름으로 추가 발급이 가능한 '가족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
카드의 이름과 서비스 이용자(=신청인)과 동일하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