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4 건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원래부터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므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 이용자 가정에서 받은 정부지원 판정유형에 따라 부과된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이용 3일 전 이용자의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
○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은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 입금,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가 있습니다.
① : 다음날 충전결과 확인 가능 / ② : 즉시 충전 가능 / ③ : 즉시 충전 가능
* 전용카드인 경우 카드 충전 요청 불가(가상계좌 입금만 가능)
○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3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일시연계서비스는 AI신청 돌보미연계 승인시 즉시 결제)
○ 서비스일 3일 전 예치금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 요청됩니다.(전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가상계좌 입금 요청 문자 발송)
○ 미납 건이 있는 경우 예치금이 충전되면 해당 예치금으로 미납금이 즉시 결제됩니다.
최초 회원가입 절차가 기존 2단계(웹회원, 정회원)에서 1단계(일반회원)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정회원은 관련없음, 웹회원은 탈퇴 후 재가입 필요)
처음 이용자분은 거주지 주민자체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 이후에 회원가입 하시거나,
회원가입 후 주민자체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만하고 소득판정 정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마형” 본인부담금으로만 서비스 이용).
소득판정유형 결정(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이용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유형별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판정 없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 승인대기 회원으로 가입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 부터 1시간전
- 건당 12,1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후 서비스 시작전
-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12,180원×기 연계 시간×0.5)
* 단, 최소부과금액은 12,180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됩니다.
○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9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
-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2건 취소수수료 24,360원 부과
-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1건 취소수수료 12,180원 부과
○ A가정에서 b아동은 16~19, c아동은 17~19시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
-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2건 취소수수료 24,360원 부과
-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1건 취소수수료 12,180원 부과
○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10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30분 전 취소시
-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b아동과 c아동 이용요금의 50%에 상당하는 27,405원 부과 * '마'형 기준
-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b아동 이용요금의 50%에 상당하는 18,270원 부과 * '마'형 기준
기관연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4촌 이내의 직계존속 (배우자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외국 국적의 아동은 ‘마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별 신청기간 등 신청조건이 상이합니다.
다음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기이용서비스
-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아동)
- 신청기간 : 전월 11일∼25일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익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1일에 서비스일이 10월 1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추가 신청기간 : 당월 1일∼25일(당일 서비스 제외)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번 달(당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일에 서비스일이 9월 5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단기서비스
-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아동,대기아동)
- 신청기한 :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야간(22시∼06시)에는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불가
○ 긴급돌봄서비스
-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아동,대기아동)
- 신청기한 :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 긴급돌봄할증 : 3,000원
* 야간(22시∼06시)에는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불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아동)
- 신청기간 : 전월 11일∼25일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익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1일에 서비스일이 10월 1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추가 신청기간 : 당월 1일∼25일(당일 서비스 제외)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번 달(당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일에 서비스일이 9월 5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면접서비스
- 신청권자 : 정회원(정기아동,대기아동)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당일 서비스 제외)
※ 주말(금,토,일)·공휴일·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시간 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정(마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마’형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