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전체 64

최초 회원가입 절차가 기존 2단계(웹회원, 정회원)에서 1단계(일반회원)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 정회원은 관련없음, 웹회원은 탈퇴 후 실명인증을 통한 재가입 필요)


처음 이용자분은 거주지 주민자체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 이후에 회원가입 하시거나,
회원가입 후 주민자체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만하고 소득판정 정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마형” 본인부담금으로만 서비스 이용).
소득판정유형 결정(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이용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유형별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판정 없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 승인대기 회원으로 가입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승인이 된 후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국민행복카드정보]의 [결제카드 조회]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카드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단계"를 확인해 주세요

단기서비스는 회원 이용자 중 정기아동, 대기아동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3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다만, 야간(22시∼0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신청이 불가하며,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별 신청기간 등 신청조건이 상이합니다.

 

다음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기이용서비스
  - 신청권자 : 회원(정기아동)
  - 신청기간 : 전월 11일∼25일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익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1일에 서비스일이 10월 1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추가 신청기간 : 당월 1일∼25일(당일 서비스 제외)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번 달(당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일에 서비스일이 9월 5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단기서비스
  - 신청권자 : 회원(정기아동,대기아동)
  - 신청기한 :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야간(22시∼06시)에는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불가

 
○ 긴급돌봄서비스
  - 신청권자 : 회원(정기아동,대기아동)
  - 신청기한 :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 긴급돌봄할증 : 3,000원
   * 야간(22시∼06시)에는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불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권자 : 회원(정기아동)
  - 신청기간 : 전월 11일∼25일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음 달(익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1일에 서비스일이 10월 1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추가 신청기간 : 당월 1일∼25일(당일 서비스 제외)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번 달(당월) 돌봄 일정 신청
   * 예) 9월 1일에 서비스일이 9월 5일인 돌봄 일정 신청 가능

 

○ 면접서비스
  - 신청권자 : 회원(정기아동,대기아동)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당일 서비스 제외)


※ 주말(금,토,일)·공휴일·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시간 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회원으로 회원정보가 존재하는 회원입니다. [아이디찾기]로 기존 아이디를 찾아 이용하시면 되나,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성함과 생년월일을 문의주시거나 1:1문의로 글을 남겨주시면 회원정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납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미납금 납부 즉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오니 [마이페이지]-[결제내역] 메뉴에서 예치금을 충전해 주세요.

○ 예치금 충전방식에 따른 적립 시점
  - 카드결제 방식 : 충전 신청 후 1~2일 후 예치금으로 적립
  -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계좌이체(은행 방문 또는 은행 사이트를 통해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
  -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

※ 충전 신청 당일 신청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 또는 돌봄페이 결제 방식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① 회원정보의 아동정보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등록되어있고 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정부지원상태(가,나,다,라형)이면서 ③ 정부지원시간을 사용하여 이용한 경우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아동이 2명이상인 시점부터 적용대상입니다. 
 * 타정부(어린이집,유치원)지원을 받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원래부터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므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각 이용자 가정에서 받은 정부지원 판정유형에 따라 부과된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이용 3일 전 이용자의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

○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

○ 예치금 충전 방법은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 입금,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가 있습니다.
  ① : 다음날 충전결과 확인 가능 / ② : 즉시 충전 가능 / ③ : 즉시 충전 가능
  * 전용카드인 경우 카드 충전 요청 불가(가상계좌 입금만 가능)

○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3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일시연계서비스는 AI신청 돌보미연계 승인시 즉시 결제)
○ 서비스일 3일 전 예치금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 요청됩니다.(전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가상계좌 입금 요청 문자 발송)
○ 미납 건이 있는 경우 예치금이 충전되면 해당 예치금으로 미납금이 즉시 결제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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