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4 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조회되기 때문에,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 명의의 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면 카드 소지자가 이용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이라면 정부지원 신청도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보호자가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
※ 명의자는 1명이지만 가족 이름으로 추가 발급이 가능한 '가족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
카드의 이름과 서비스 이용자(=신청인)과 동일하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부담한다면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강의를 수강하는 장소·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가정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부재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 취지상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출석에 대하여만 양육공백으로 보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