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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용자) 또는 아동이 개명한 경우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 또는 1:1문의로 개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디에 특수문자 또는 한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 또는 1:1 문의로 아이디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는 5~12자의 영문, 숫자 조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아 포함 시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2명, 36개월 미만 영아 미포함 시 최대 3명까지 돌봄 가능하나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등의 필요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재감 등의 사유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재감의 경우 재소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무청, 정부24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확인 및 발급 가능
* 전국 교도소(구치소) : 재소증명원 확인 및 발급 가능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카드사로 주민번호 통합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며,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탈퇴 후 카드 발급 시 사용한 주민번호로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요청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불요청 시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 우선 처리됩니다.
환불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계좌등록 후 환불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20건 이상의 일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시 데이터 과부하로 인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을 15건 내외로 나누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탈퇴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주양육자(보호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탈퇴를 하시면 아동의 판정정보가 정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을 삭제하고 다른 보호자 쪽으로 이동한 후에 탈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동일 시간대(또는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모의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