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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승인이 된 후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국민행복카드정보]의 [결제카드 조회]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카드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단계"를 확인해 주세요
연계활동을 마친 아이돌보미가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공기관에서 "확인"완료한 이후에 이용자의 [선호 배정 돌보미 선택]에 돌보미 성명이 보입니다.
돌보미 성명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위 과정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5회 오류입력한 경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카드승인결과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니 오전 중 승인되었다면 당일 오후 4시 이후 적립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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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e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판정 정보 등록 시 아이돌봄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하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취소는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전 : 취소 가능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24시간 전 : (아이돌보미 연계 전) 취소 가능, (아이돌보미 연계 후) 취소 요청만 가능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1시간 전 : (아이돌보미 연계 전) 취소 가능, (아이돌보미 연계 후) 취소 요청만 가능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1시간 이내 : 취소 불가
취소 요청 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취소 처리됩니다.
서비스 일정 변정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전 : 수정 가능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 수정 불가
※ 일정 변경 시에는 기존에 연계된 아이돌보미가 삭제되어 재연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보미가 변경되거나 연계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또는 알림톡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의 알림설정에서 수신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문자의 경우 중요사항으로 간주하여 알림설정 여부에 관계 없이 발송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