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4 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마형’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부지원 자격조건(예: 맞벌이, 다자녀 등)과 무관하게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야하며,
돌봄페이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상계좌 결제는 연말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대기아동의 경우 단기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정기이용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기아동으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승인을 기다리시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기아동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서비스는 정회원 이용자 중 정기아동, 대기아동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3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다만, 야간(22시∼0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신청이 불가하며,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봄한 아이돌보미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감염아동의 완치 시까지 질병감염아동만 돌봄하고 있습니다.
전염 방지를 위해 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연계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미 정회원으로 회원정보가 존재하는 회원입니다. [아이디찾기]로 기존 아이디를 찾아 이용하시면 되나,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성함과 생년월일을 문의주시거나 1:1문의로 글을 남겨주시면 회원정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① 회원정보의 아동정보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등록되어있고 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정부지원상태(가,나,다형)이면서 ③ 정부지원시간을 사용하여 이용한 경우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아동이 2명이상인 시점부터 적용대상입니다.
* 타정부(어린이집,유치원)지원을 받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께서 정부지원신청을 하신 경우 배우자의 정보로 아동정보가 옮겨집니다.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성함과 생년월일을 문의주시거나 1:1문의로 글을 남겨주시면 회원정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일정은 [아이돌봄 패턴]으로 저장하여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정기신청> 정기이용의 [아이돌봄 패턴] 버튼을 눌러 아동별 자주 사용하는 일정 최대 7개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이용신청서 작성 시 [아이돌봄패턴 불러오기]버튼을 눌러 저장하신 [아이돌봄 패턴]으로 일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단, 대기아동,정기아동 모두 패턴을 저장하실 수 있으나 [아이돌봄패턴 불러오기]는 정기아동의 패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이 없는 경우는 처음 등록 시 패턴을 저장하시면 이후 불러오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시스템에 아동이 이미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성함과 생년월일을 문의주시거나 1:1문의로 글을 남겨주시면 회원정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