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전체 64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 부터 1시간전
   - 건당 12,1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후 서비스 시작전
   -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12,180원×기 연계 시간×0.5)

   * 단, 최소부과금액은 12,180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됩니다.

○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9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
   -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2건 취소수수료 24,360원 부과
   -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1건 취소수수료 12,180원 부과

○ A가정에서 b아동은 16~19, c아동은 17~19시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취소시
   -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2건 취소수수료 24,360원 부과
   -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1건 취소수수료 12,180원 부과

○ A가정에서 b아동과 c아동을 7~10시까지 동시돌봄 이용신청 후 서비스 시작 30분 전 취소시
   - (전체취소 : 아동 b, c 모두 취소) b아동과 c아동 이용요금의 50%에 상당하는 27,405원 부과 * '마'형 기준
   - (부분취소 : 아동 b만 취소) b아동 이용요금의 50%에 상당하는 18,270원 부과 * '마'형 기준

 

기관연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4촌 이내의 직계존속 (배우자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시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외국 국적의 아동은 ‘마형’(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정(마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마’형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마형’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부지원 자격조건(예: 맞벌이, 다자녀 등)과 무관하게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야하며,
돌봄페이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상계좌 결제는 연말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대기아동의 경우 단기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정기이용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기아동으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승인을 기다리시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기아동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봄한 아이돌보미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감염아동의 완치 시까지 질병감염아동만 돌봄하고 있습니다.
전염 방지를 위해 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연계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배우자께서 정부지원신청을 하신 경우 배우자의 정보로 아동정보가 옮겨집니다.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성함과 생년월일을 문의주시거나 1:1문의로 글을 남겨주시면 회원정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